내과·가정의학회 등 입장…정신과는 "절대 안돼"
정신과 외에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처방 기간을 제한하는 현 제도에 다른 진료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내과학회, 가정의학회 등은 SSRI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내과학회는 "기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질환 자체 혹은 연관돼 발생하는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질환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도 "현재 60일 제한은 진료과 간 형평성과 상호 호혜·배려적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사안으로 60일 급여기준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회는 ▲자살 위험이 중증도 이상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환자 ▲섭식장애와 영양결핍이 심한 경우 ▲양극성 장애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항우울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12주 이후) 등은 정신과로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활의학회 역시 "사지마비와 편마비 등의 지체장애 환자에 대한 60일 이상 장기투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신과 전문의 외에는 따로 치료기간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신과 자문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의 입장은 강경하다. 특히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SSRI 처방 급여 제한은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내과학회, 가정의학회 등은 SSRI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내과학회는 "기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질환 자체 혹은 연관돼 발생하는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질환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도 "현재 60일 제한은 진료과 간 형평성과 상호 호혜·배려적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사안으로 60일 급여기준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회는 ▲자살 위험이 중증도 이상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환자 ▲섭식장애와 영양결핍이 심한 경우 ▲양극성 장애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항우울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12주 이후) 등은 정신과로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활의학회 역시 "사지마비와 편마비 등의 지체장애 환자에 대한 60일 이상 장기투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신과 전문의 외에는 따로 치료기간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신과 자문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의 입장은 강경하다. 특히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SSRI 처방 급여 제한은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