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다반사…사인시 100전 100패
"그 땐 난생 처음 현지조사라는 걸 받다보니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얼떨결에 서명하고 말았다."
지방에서 개원중인 A원장의 말이다.
그는 2009년 10월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8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상근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이학요법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다는 게 처분 사유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마지막 날 A원장에게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다.
그는 처음에는 부당청구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그는 "현지조사팀이 이것 저것 막 걸고 넘어지더라"면서 "부당청구를 시인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몇 년 전 피부과의원을 운영중인 B원장도 현지조사를 받은 뒤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현지조사팀은 비급여 대상인 여드럼 치료비용을 급여로 청구했다며 부당청구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해 왔다.
B원장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는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부당청구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버텼다.
그러자 현지조사팀은 실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액을 최소화해 환수 처분만 내리겠다고 회유했다.
B원장 역시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그 뒤 그는 감당치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다. 환수처분 외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다 사기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비급여 대상을 상병명을 바꿔 급여로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법원 판례를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
C원장은 2009년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재차 급여로 이중청구한 게 드러나 업무정지, 자격정지 각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조사자들이 진료를 방해했거나 강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당시 사정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다 재판부는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환기시켰다.
D원장은 B원장과 비슷한 사례에 해당한다.
D원장 역시 이학요법료 부당청구로 3천여만원 환수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사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실을 인정하면 조사를 빨리 끝내주고 가벼운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실과 다른 점은 나중에 정정할 수 있다는 심평원 직원 회유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지조사 회유에 넘어가 의사에 반해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 하면서 '이견이 있으므로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기재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하거나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E원장은 현지조사 마지막 날 조사 담당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조사 담당자들은 E원장에게 "확인서에 서명날인해도 문제될 게 없다. 나중에 다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E원장은 그 말을 믿고 부당청구를 시인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면서 '이견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기재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고지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요양기관 업무정지 63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소명자료를 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E원장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확인서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E원장의 학식과 경험,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불이익한 행정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허위로 중대한 위반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원장은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A원장은 "개원의 입장에서는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면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게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그 땐 아무 것도 모르고 사인했지만 만약 다시 실사를 받는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에서 개원중인 A원장의 말이다.
그는 2009년 10월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8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상근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이학요법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다는 게 처분 사유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마지막 날 A원장에게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다.
그는 처음에는 부당청구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그는 "현지조사팀이 이것 저것 막 걸고 넘어지더라"면서 "부당청구를 시인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몇 년 전 피부과의원을 운영중인 B원장도 현지조사를 받은 뒤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현지조사팀은 비급여 대상인 여드럼 치료비용을 급여로 청구했다며 부당청구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해 왔다.
B원장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는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부당청구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버텼다.
그러자 현지조사팀은 실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액을 최소화해 환수 처분만 내리겠다고 회유했다.
B원장 역시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그 뒤 그는 감당치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다. 환수처분 외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다 사기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비급여 대상을 상병명을 바꿔 급여로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법원 판례를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
C원장은 2009년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재차 급여로 이중청구한 게 드러나 업무정지, 자격정지 각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조사자들이 진료를 방해했거나 강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당시 사정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다 재판부는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환기시켰다.
D원장은 B원장과 비슷한 사례에 해당한다.
D원장 역시 이학요법료 부당청구로 3천여만원 환수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사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실을 인정하면 조사를 빨리 끝내주고 가벼운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실과 다른 점은 나중에 정정할 수 있다는 심평원 직원 회유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지조사 회유에 넘어가 의사에 반해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 하면서 '이견이 있으므로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기재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하거나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E원장은 현지조사 마지막 날 조사 담당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조사 담당자들은 E원장에게 "확인서에 서명날인해도 문제될 게 없다. 나중에 다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E원장은 그 말을 믿고 부당청구를 시인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면서 '이견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기재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고지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요양기관 업무정지 63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소명자료를 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E원장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확인서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E원장의 학식과 경험,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불이익한 행정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허위로 중대한 위반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원장은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A원장은 "개원의 입장에서는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면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게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그 땐 아무 것도 모르고 사인했지만 만약 다시 실사를 받는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