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1억 횡령 인정…명예훼손은 무죄
의협 회비 횡령의혹 혐의로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9일 경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을 문제삼아 기소를 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건과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과 관련, 의학회가 별개 기관으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학회 예산에 차량 유류대금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학회 지원이 아닌 의학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서는 "의정회 폐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협이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과 영수증이 없는 용도의 자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행동은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방법 또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반환한 점을 보면 불법 행위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9일 경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을 문제삼아 기소를 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건과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과 관련, 의학회가 별개 기관으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학회 예산에 차량 유류대금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학회 지원이 아닌 의학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서는 "의정회 폐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협이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과 영수증이 없는 용도의 자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행동은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방법 또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반환한 점을 보면 불법 행위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