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피부양자 무임승자 차단 "내년 9월 시행 예정"
임대사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빌딩과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일반 직장가입자와 불형평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근로소득 외 소득이 7천~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직장가입자라도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도 엄격 관리된다.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등 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간 180억원의 보험료가 납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전월세금 상승률 상한제 도입과 함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시가를 반영한 자동차 보험료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도 병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의 보험료 부과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정기국회 통과시 내년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전월세금 상한선 도입은 실무준비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빌딩과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일반 직장가입자와 불형평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근로소득 외 소득이 7천~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직장가입자라도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도 엄격 관리된다.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등 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간 180억원의 보험료가 납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전월세금 상승률 상한제 도입과 함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시가를 반영한 자동차 보험료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도 병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의 보험료 부과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정기국회 통과시 내년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전월세금 상한선 도입은 실무준비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