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대세)
#COLUMN#10월 21일에 선고된 영상수가 판결은 병원 측의 승리였다.
그리고 같은 날 집행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일선의 병원들은 판결 확정시까지 종전의 수가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수가 기준이 두 번이나 변동되어 현장에서는 다소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지만, 당장의 손해를 면할 수 있게 된 병원 측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정관리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이어질 2차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두고 병원 측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로서 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건에 대해서도 반전을 기대하는 등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이 판시한 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번 승리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CT, MRI의 장비가격은 다소 감소한 반면에 급여비용, 검사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경제현실에 상응하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는 인정된다.
하지만 둘째, 보건복지부는 법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조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의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영상수가 변경고시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영상수가를 직권으로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배제하고, 지극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수가 조정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같은 소위 절차적 위법의 경우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지난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추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같은 내용의 수가 인하를 감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번 판결은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해봐'라고 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만을 두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큰 싸움에서는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수가 인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분쟁에서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뿐이다. 지금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환호하기보다는 절치부심하여 진정한 역전승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항소심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 외에도, 이번 수가 직권 조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산재해 있는 비슷한 유형의 수가 논란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반쪽짜리 승리를 넘어, 결정적인 판결 이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집행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일선의 병원들은 판결 확정시까지 종전의 수가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수가 기준이 두 번이나 변동되어 현장에서는 다소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지만, 당장의 손해를 면할 수 있게 된 병원 측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정관리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이어질 2차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두고 병원 측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로서 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건에 대해서도 반전을 기대하는 등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이 판시한 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번 승리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CT, MRI의 장비가격은 다소 감소한 반면에 급여비용, 검사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경제현실에 상응하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는 인정된다.
하지만 둘째, 보건복지부는 법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조정기준이 정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의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영상수가 변경고시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영상수가를 직권으로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배제하고, 지극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수가 조정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같은 소위 절차적 위법의 경우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지난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추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같은 내용의 수가 인하를 감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번 판결은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해봐'라고 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만을 두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큰 싸움에서는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수가 인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분쟁에서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뿐이다. 지금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환호하기보다는 절치부심하여 진정한 역전승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항소심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 외에도, 이번 수가 직권 조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산재해 있는 비슷한 유형의 수가 논란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반쪽짜리 승리를 넘어, 결정적인 판결 이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