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들 "기금교수 꼬리표 언제까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22 06:27:45
  • 법인화 현안 대두…"안바뀌면 머물 이유 없다" 강경 입장도

서울대 법인화를 앞두고 서울대병원 젊은 교수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대 등 모든 단과대학 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에 따른 신분전환 희망조사서'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공무원인 전임 교수 중 일반인 신분 전환과 공무원 신분 유지 등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법인 교원(교수)을 선택하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일반인 신분 교원으로 임용되며 정원관리는 교육과학부가 아닌 서울대 규정을 따르게 된다.

교원 급여와 인사도 서울대 법인이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연금은 사학연금법을 적용한다.

이와 달리 공무원 신분을 선택할 경우, 교과부 소속으로 서울대 법인에 파견된 것으로 보며, 최대 5년까지 공무원직이 유지된다.

이를 적용하면, 법인 교원을 택한 전임 교수는 공무원 신분은 상실되나 급여와 인사, 연금 등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서울의대 전체 교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금 교수의 신분이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 검진센터 및 기초학 교실 등 전체 교수 500여명 중 30~40대를 중심으로 240여명이 기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 교수들은 서울대 총장 임명으로 서울대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기금 교수의 법인 교수 전환을 제안했으며, 대학측은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법인화 전환 후 기금 교수 꼬리표를 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신분과 정년 보장, 연금 등이 어떻게 변화될 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B교수는 "기금 교수들이 법인화 관련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전달할 것으로 안다"면서 "의대와 병원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기금 교수들 내부에서는 법인화 후 현재와 동일한 재임용 절차와 국민연금으로 귀결될 경우, 진료를 제외한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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