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관리특별전문위, 새 가이드라인 발표…논쟁 재연
캐나다 예방관리특별전문위원회(CPCTF)가 4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은 유방조영촬영(Mammography) 선별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새로운 유방암진단가이드라인을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발표했다.
게다가 CPCTF는 유방암 위험도가 평균인 50~74세 여성에게만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유방조영촬영을 시행하는 한편 증상이 없는 여성의 MRI에 의한 진단, 또는 자가진단이나 임상진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CPCTF에 패널 중 한명인 Patrice Lindsay 박사는 "유방암검진의 득과 실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면서 "자주 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진단이나 사망률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연관된 사설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르딕코크렌센터의 Peter C Gotzsche 박사는 유방조영촬영에 의한 선별검사의 과잉진단과 불필요한 검사 및 치료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유방암선별검사가 만약 약이었다면, 시장에서 퇴출 되었을 것"이라면서 아예 선별검사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2009년 발표된 미국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USPSTF)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유방암 위험도가 평균인 50세 미만 여성에게는 정기적인 유방암 선별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2009년 USPSTF는 50~74세 여성은 2년에 한번씩, 50세 미만인 여성인 전문의가 다른 요인에 근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만 유방암검진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40세 이상인 여성에게 유방암 관련 임상진단의 효과가 불분명하며 자가진단법을 가르치는 것에도 반대했다.
USPSTF 부회장인 미국 미주리의대 Michael LeFevre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패널 모두 종양의 조기 발견과 과잉치료 및 불필요한 걱정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검진이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라며 "조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국의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유방암검진 없이 진행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앞으로 수 십 년간 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가능하면 빨리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7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증거들이 불충분해 선별검사로서의 유방조영촬영에 대한 권고안에서 제외되었다.
게다가 CPCTF는 유방암 위험도가 평균인 50~74세 여성에게만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유방조영촬영을 시행하는 한편 증상이 없는 여성의 MRI에 의한 진단, 또는 자가진단이나 임상진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CPCTF에 패널 중 한명인 Patrice Lindsay 박사는 "유방암검진의 득과 실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면서 "자주 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진단이나 사망률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연관된 사설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르딕코크렌센터의 Peter C Gotzsche 박사는 유방조영촬영에 의한 선별검사의 과잉진단과 불필요한 검사 및 치료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유방암선별검사가 만약 약이었다면, 시장에서 퇴출 되었을 것"이라면서 아예 선별검사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2009년 발표된 미국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USPSTF)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유방암 위험도가 평균인 50세 미만 여성에게는 정기적인 유방암 선별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2009년 USPSTF는 50~74세 여성은 2년에 한번씩, 50세 미만인 여성인 전문의가 다른 요인에 근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만 유방암검진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40세 이상인 여성에게 유방암 관련 임상진단의 효과가 불분명하며 자가진단법을 가르치는 것에도 반대했다.
USPSTF 부회장인 미국 미주리의대 Michael LeFevre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패널 모두 종양의 조기 발견과 과잉치료 및 불필요한 걱정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검진이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라며 "조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국의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유방암검진 없이 진행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앞으로 수 십 년간 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가능하면 빨리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7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증거들이 불충분해 선별검사로서의 유방조영촬영에 대한 권고안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