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발목 잡는 의료분쟁조정법 반드시 철회"

발행날짜: 2011-11-24 06:30:21
  • 분만병원협회, 복지부 항의방문…의협 25일 반대 기자회견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종료일인 2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의료계가 법안 철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공청회 혹은 토론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원안대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자 서명운동, 1인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산의회 1인 시위에 이어 분만병원협회는 복지부에 2000여명이 참여한 의료분쟁조정법안 반대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분만병원협회는 24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해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최근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 총 20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 이외에도 병원 직원들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면서 "서명부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법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22, 23일에는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이외에 임원 3명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또한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원진들이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1인 시위에 나선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이 법안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의사협회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이 법안과 가장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면서 "실제로 법안을 살펴보면 허점이 많아 이대로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문제를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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