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내시경실 인증제 원칙대로 밀어붙일 것"

발행날짜: 2011-11-24 06:37:12
  • 김명환 이사장 "건강 증진이 목적…감당 못하면 하지 말라"

"의사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의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입니다. 의사의 수익성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내시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김명환 신임 이사장(서울아산병원)은 23일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원칙대로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소화기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면허만 있으면 소화기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시경은 매년 사망 사건이 몇 건씩 일어나기도 하고, 검사 도중 상처도 많이 생기는 등 안전한 검사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내시경을 그냥 넣었다가 빼는 것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질 관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회원이 약 5500명이고, 회원 구성도 소화기내과 전문의 외 가정의학과 등 다양하다. 많은 의사들이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시경 검사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국가 암검진 사업에 위와 대장 내시경이 들어가면서 내시경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암 검진의 목적은 초기를 잡아내거나 미리 전암병변을 찾아내 예방하려는 것이다. 초기병변을 찾는 것은 경험이 있고 충분한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는 개원의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내시경 수가 및 장비, 시설, 소독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 이사장은 "인증제는 최상급을 원하는 게 아니다. 중간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것이다. 한달에 내시경 검사를 한두명 해서는 유지가 안된다. 어느 정도 내시경 검사를 받을 사람이 와야 수요가 되고 소독기도 살 수 있다. 억지로 갖추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 문제에 있어서도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로 내시경 검사를 하면 보이지도 않아서 초기를 절대 못찾는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질 관리 수가'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상해 나갈 생각이다.

예를 들어 수면내시경을 하려면 모니터링 장비가 필요하다. 검사 후에는 내시경을 말려야 하기 때문에 기계 한 대로는 검사를 할 수 없어 여러 대가 필요하다. 수면내시경을 할 경우 설명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 10명 볼 것을 5명 보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김 이사장은 "질 높은 내시경실을 갖추기 위해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에 대한 수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식으로 얘기해 볼 생각"이라며 "임기 마치기 전에 수가 개선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증제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련병원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데만 하고 있다. 개원가도 10여군데가 신청 했다. 인증제의 큰 목표가 국민 건강 향상이기 때문에 타협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김 이사장은 2년 임기 동안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영문저널을 SCI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고 ▲개원가를 위해 실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증례 중심으로 레터 제작 ▲봄 가을에 열리는 세미나를 내년 봄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 ▲올해 처음 열린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IDEN) 정착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