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최근 일본 심혈관외과수술수기 세미나(Innovation for Cardiovascular Surgical Technique)에 참석해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의 기초 이론과 수술방법을 소개했다.
세미나 주관 병원인 쇼와대병원의 흉부외과 과장 다케오 테도리야 교수는 지난달 건국대병원을 방문해 송명근 교수가 집도한 대동맥판막협착환자와 대동맥판막폐쇄부전환자에 대한 수술 전과정을 촬영해 갔다고 한다.
송명근 교수는 일본 세미나에서 이 비디오를 보여주며 CARVAR 수술과정과 방법, 이론적인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예정시간을 30분이나 넘기며 열띤 질문과 토론을 진행했다는 게 건국대병원의 설명이다.
송명근 교수는 "2010년 6월과 올해 3월 판막성형술 아카데미에 일본의 저명한 심장혈관외과 전문의 9명이 참석한 후 일본에서 CARVAR 수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 심혈관외과수술수기 세미나에서 CARVAR 수술이 중점 주제로 다뤄지면서 일본이 카바수술을 적극 도입하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심장수술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송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이 해외로 수출된다면 국격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현재 조건부 비급여 상태다.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2009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년 조건부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다시 말해 3년간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연구를 한 후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바수술 평가연구는 시작단계부터 순조롭지 않았고, 결국 전향적 연구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송 교수는 고시가 개정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관리위원회와 전향적 연구방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누가 옳고 잘못한 것인가를 떠나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고시대로라면 중단돼야 한다.
문제는 송 교수가 관련 고시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에만 비급여로 카바수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는 일본 교수들을 초청해 버젓이 카바수술을 했다. 건국대병원은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미 송 교수는 지난 7월 "심평원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재의 부당한 위원 구성을 시정하지 않는 한 심평원의 카바 연구 평가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르는 혼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심평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카바수술은 현재에도 적법하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카바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바꿔 시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건국대병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카바)수술을 허용된 시술로 바꿔 시행하고 청구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심평원 역시 송 교수가 카바수술 명칭만 바꿔 시술한다면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송 교수가 고시를 위반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도 심평원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복지부는 더 이상 의료질서를 바로 잡을 자격이 없다.
송 교수의 주장처럼 카바수술이 환자들을 위해 획기적인 시술법이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시술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를 위반했다면 복지부 고시에 따라 당연히 수술 중단조치가 취해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시술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 의사들을 초청해 시술법을 소개하고, 외국에 나가 강연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 있다.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송 교수도 복지부도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세미나 주관 병원인 쇼와대병원의 흉부외과 과장 다케오 테도리야 교수는 지난달 건국대병원을 방문해 송명근 교수가 집도한 대동맥판막협착환자와 대동맥판막폐쇄부전환자에 대한 수술 전과정을 촬영해 갔다고 한다.
송명근 교수는 일본 세미나에서 이 비디오를 보여주며 CARVAR 수술과정과 방법, 이론적인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예정시간을 30분이나 넘기며 열띤 질문과 토론을 진행했다는 게 건국대병원의 설명이다.
송명근 교수는 "2010년 6월과 올해 3월 판막성형술 아카데미에 일본의 저명한 심장혈관외과 전문의 9명이 참석한 후 일본에서 CARVAR 수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 심혈관외과수술수기 세미나에서 CARVAR 수술이 중점 주제로 다뤄지면서 일본이 카바수술을 적극 도입하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심장수술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송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이 해외로 수출된다면 국격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현재 조건부 비급여 상태다.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2009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년 조건부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
다시 말해 3년간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연구를 한 후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바수술 평가연구는 시작단계부터 순조롭지 않았고, 결국 전향적 연구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송 교수는 고시가 개정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관리위원회와 전향적 연구방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누가 옳고 잘못한 것인가를 떠나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고시대로라면 중단돼야 한다.
문제는 송 교수가 관련 고시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에만 비급여로 카바수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는 일본 교수들을 초청해 버젓이 카바수술을 했다. 건국대병원은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미 송 교수는 지난 7월 "심평원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재의 부당한 위원 구성을 시정하지 않는 한 심평원의 카바 연구 평가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르는 혼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심평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카바수술은 현재에도 적법하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카바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바꿔 시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건국대병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카바)수술을 허용된 시술로 바꿔 시행하고 청구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심평원 역시 송 교수가 카바수술 명칭만 바꿔 시술한다면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송 교수가 고시를 위반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도 심평원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복지부는 더 이상 의료질서를 바로 잡을 자격이 없다.
송 교수의 주장처럼 카바수술이 환자들을 위해 획기적인 시술법이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시술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를 위반했다면 복지부 고시에 따라 당연히 수술 중단조치가 취해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시술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 의사들을 초청해 시술법을 소개하고, 외국에 나가 강연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 있다.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송 교수도 복지부도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