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정심 상정 예정…의협 "무슨 근거로 인상해 주나"
원외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대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의협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약사회가 연구한 약국 행위료 조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약국 행위료 조정안은 조제일수별 6구간으로 나눠 책정되는 의약품 관리료를 방문당으로 변경하되, 이로 인한 상대가치점수 인하분(772억원) 만큼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제료는 25개 구간 중 업무량의 차이 등을 감안해 2개 구간(1일분, 21~25일분)은 인하되지만, 23개 구간은 인상된다. 또 현재 5개 항목인 약국 행위료를 관리료, 조제료, 복약정보제공료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이 편법적인 조제료 수가 인상 의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안은 불합리한 약국 행위료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정심이 추진하던 사항. 약사회의 반발로 조제일수별 6구간으로 구분하는 절충안이 통과됐다.
결국 약사회가 먼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은 추가적인 수가 인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신 조제료 수가를 올려 손실분을 보전하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의료계는 파악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조제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다"면서 "처방 빈도가 높은 조제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총점 고정 원칙에 따라 의약품 관리료 수가가 인하된 만큼 조제료 수가로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영상 장비 수가 인하 등 총점고점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회 안을 그대로 동의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직역에 포섭된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의협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약사회가 연구한 약국 행위료 조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약국 행위료 조정안은 조제일수별 6구간으로 나눠 책정되는 의약품 관리료를 방문당으로 변경하되, 이로 인한 상대가치점수 인하분(772억원) 만큼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제료는 25개 구간 중 업무량의 차이 등을 감안해 2개 구간(1일분, 21~25일분)은 인하되지만, 23개 구간은 인상된다. 또 현재 5개 항목인 약국 행위료를 관리료, 조제료, 복약정보제공료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이 편법적인 조제료 수가 인상 의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안은 불합리한 약국 행위료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정심이 추진하던 사항. 약사회의 반발로 조제일수별 6구간으로 구분하는 절충안이 통과됐다.
결국 약사회가 먼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은 추가적인 수가 인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신 조제료 수가를 올려 손실분을 보전하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의료계는 파악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조제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다"면서 "처방 빈도가 높은 조제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총점 고정 원칙에 따라 의약품 관리료 수가가 인하된 만큼 조제료 수가로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영상 장비 수가 인하 등 총점고점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회 안을 그대로 동의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직역에 포섭된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