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혈관확장제 등 24품목 판매중지 조치

안창욱
발행날짜: 2011-12-03 06:30:46
  • 심장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다른 약으로 대체"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말초 순환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는 혈관확장제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주사제 24개 품목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 심장 및 신경계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2일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국내에 허가된 '부플로메딜' 경구제에 대하여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이후 주사제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취해졌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국내 제조업체들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주사제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11월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부플로메딜' 함유 제제에 대해 신경계 등 부작용 위험이 유효성을 상회한다는 결론으로 시판허가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국내에 다수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 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약물로 대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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