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선생께 잘못한 점 많이 반성했습니다"

발행날짜: 2011-12-02 13:01:56
  • 노숙인 쉼터 직원 심경 토로…"사건 이후 시스템 개선"

"그때 일을 계기로 많이 반성 했습니다. 공보의 선생님과의 마찰은 현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노숙인 쉼터에서 일어난 공중보건의사와 관리 직원간의 마찰 사건(링크)을 <메디칼타임즈>가 기사화 하자 한통의 전화가 왔다.

실제 사건의 당사자라는 B씨였다.

쉼터 직원인 B씨는 공보의 A씨의 병가 결재를 거부하며 언성을 높인 바 있다.

답답한 심정에 전화를 걸었다는 그는 과거 일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일단 노숙인 쉼터에 와서 실상을 봐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에는 공보의 관리 시스템이 체계화 되지 않아 마찰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문제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

B씨와 함께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공보의 의견을 듣기위해 쉼터를 찾아갔다.

"한순간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다"

노숙인 쉼터에서 만난 그는 생각보다 힘들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쏟아지는 항의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는 것.

게다가 홈페이지 역시 비난 글이 폭주, 트래픽 초과로 다운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쉼터 직원 B씨는 공보의와의 마찰은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B씨는 "언성을 높이고 공보의 선생님을 하대한 부분은 확실히 잘못했다"면서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많이 반성했고 그 일을 계기로 공보의 관리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전했다.

B씨가 아쉬워 하는 부분은 과거의 일이 알려지면서 공보의와의 마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공보의들과는 같이 회식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 일이 공개돼 난처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초기에는 공보의 관리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공보의 선생님과 싸운 일은 2년 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무규정과 내부 운영 규정 준용하기 쉽지 않아"

그날 일도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쉼터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 50명에 이릅니다. 한명의 공보의 선생님이 병가를 내고 빠지면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진료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실수지요."

개인과의 다툼이 마치 직원과 공보의의 직역간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한순간 잘못에서 빚어진 일이었다는 설명이었다.

운영 규정 적용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실제 복무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공보의 복무 규정과 근무처 운영 규정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짓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에 철저한 복무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무 규정과 근무처 운영 규정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 나온 공보의 선생님과 내부 직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재는? "관리 시스템 개선…공보의는 꼭 필요한 존재"

당시 B씨와 마찰을 빚었던 공보의 A씨는 복무를 마친 상황. 현재 일하고 있는 공보의들의 생각은 어떨까.

노숙인 쉼터에서 복무한지 1년 8개월이 됐다는 한 공보의는 "현재 관리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마찰을 계기로 공보의 복무 규정 준용에 대한 원칙이 정립됐다는 것.

"과거에는 규정 준용에 대한 문제로 공보의와 직원들간의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도 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B씨도 잘 대해 주십니다."

노숙인 쉼터에 공보의 배치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생각을 내비췄다.

"공보의로서 노숙인 쉼터에서 일하면서 이런 곳에 공보의가 더 배치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의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공보의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공보의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B씨는 "고생하며 일하시는 공보의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