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조정시 전문평가위 심의 의무화
비급여 교육 및 상담료 대상질환이 암 수술과 고지혈증 등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8일 비급여 교육 및 상담료 대상질환은 7개 질환에서 13개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7개 질환은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교육, 투석 교육, 치태조절교육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추가된 질환은 암수술 환자와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 간질. 투석받지 않은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 등 6개이다.
영상검사 소송 패소 원인인 수가 결정 절차 개편 방안도 보고됐다.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확대 개편된다.
복지부는 내년초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상대가치점수가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100% 도입된다.
신상대가치점수는 제도의 수용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2008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인상, 적용해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8일 비급여 교육 및 상담료 대상질환은 7개 질환에서 13개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7개 질환은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질환, 암환자, 장루교육, 투석 교육, 치태조절교육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추가된 질환은 암수술 환자와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질환, 난치성 간질. 투석받지 않은 만성신부전증, 고지혈증 등 6개이다.
영상검사 소송 패소 원인인 수가 결정 절차 개편 방안도 보고됐다.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확대 개편된다.
복지부는 내년초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상대가치점수가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100% 도입된다.
신상대가치점수는 제도의 수용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2008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인상,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