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안은 날치기…법적 대응"

발행날짜: 2011-12-09 06:34:30
  • 대전협 "적법 절차 위반해 두차례 개악…관련자 색출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한의사협회장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된 것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8일 "선거인단특위 시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번에 걸쳐 수정됐다"고 폭로하며 "원천무효이며 수정에 참여한 사람을 반드시 색출해 윤리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위 특위시안은 지난달 20일 열린 선거인단구성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이 가해져 '선거인단 특위수정안'이 됐다.

이 안은 26일 열린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수정돼 오는 10일 열릴 의협 임시총회에 상정된다. 임시총회는 회장 간선제 실시를 앞두고 제규정을 정비하는 자리다. 총 85조 134항 중 25개조 31개항이 수정됐다.

임시총회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대의원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안은 여섯차례의 심의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안이므로 그대로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 최주현 사무총장은 "그대로 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면서 수정을 거친 것은 대의원 본인들 스스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법적 자문결과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상정된 안에 대해 무효가처분소송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협은 처음부터 선거특위 의결과정에 참여했다.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안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지적을 해야 하는데 대의원 중 아무도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회원 참여 줄이겠다는 악의…전공의 투표권도 제한"

일례로 선거인단구성특위 수정안과 대의원회운영위원회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제17조 1항에서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3월 넷째 '일요일'이 '토요일'로 바뀌었다.

김일호 회장은 "이는 회원의 참여를 줄여보겠다는 악의가 다분히 보이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는 토요일에는 참여하기가 어렵다. 전공의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82조 1항과 2항도 바뀌었다.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서 '선거인단'으로 강화된 것.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의협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한다는 것으로 의협 정관 제2장 6조에 명시돼 있다. 정관에 따르면 회원은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거쳐 협회에 등록 하고 ▲매년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협회에 신고하며 ▲입회비, 연회비, 공제회비, 특별회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등의 의무가 있다.

김 회장은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인단이 아닌 회원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어렵게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대전협 소속 대의원은 우선 1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 총회에 전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또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선거인단구성특위안을 수정한 대의원이 누군지 밝히라는 내용의 공문을 8일 발송했다. 사실이 밝혀지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날치기된 '대의원 운영위안'이 그대로 논의되거나 의결되면 간선제로 치뤄지는 의협회장 선거에서 단 한사람의 전공의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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