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괴담 해명…"맹장수술 900만원 사실과 다르다"
FTA 괴담이 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괴담에 대해 정부가 모 일간지에 광고를 제재, 해명에 나섰다.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낸 광고물에는 'FTA가 발효되어도 건강보험은 그대로!'라는 문구와 함께 최근 들끓고 있는 괴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는 최근 FTA괴담이 의료서비스 분야까지 확산됨에 따라 국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먼저 ISD 때문에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소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ISD는 건강보험제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ISD로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맹장수술이 900만원으로 오른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맹장수술은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30만~50만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값이 3개로 인상된다는 것 또한 약값은 FTA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약값은 복지부를 비롯해 관계당국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강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FTA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근거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와 함께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복제약 생산은 허가-특허 연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FTA가 발효되어도 의료, 보건 서비스는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악의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면서 떠돌고 있는 FTA괴담에 대해 거듭 경계했다.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낸 광고물에는 'FTA가 발효되어도 건강보험은 그대로!'라는 문구와 함께 최근 들끓고 있는 괴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는 최근 FTA괴담이 의료서비스 분야까지 확산됨에 따라 국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먼저 ISD 때문에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소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ISD는 건강보험제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ISD로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맹장수술이 900만원으로 오른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맹장수술은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30만~50만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값이 3개로 인상된다는 것 또한 약값은 FTA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약값은 복지부를 비롯해 관계당국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강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FTA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근거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와 함께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복제약 생산은 허가-특허 연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FTA가 발효되어도 의료, 보건 서비스는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악의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면서 떠돌고 있는 FTA괴담에 대해 거듭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