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내년 3월 1600여명 선거인단 직접투표로 선출
의료계 민주화의 바람 속에 2001년 탄생했던 의사협회장 직선제 선출방식이 10년 만에 간선제 복귀가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 간선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터다.
그러나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라 선권모)은 "의협 산하 단체가 아닌 의학회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통과돼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리한 공방이 진행됐다.
1심에서는 간선제 개정안 통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간선제 개정안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의사협회 간선제 개정안 무효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사실상 간선제 복귀가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논란을 잠재운 것은 아니다. 직선제 전환을 요구하는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특히 공보의와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직선제 사수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간선제 선거 방식에 있어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의협 선거관리 구성특위안과 대의원 63인안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맞붙어 결국 절충안이 마련됐다.
어렵게 마련된 안은 당해연도를 제외한 2년간 회비납부자 30인당 1명과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준으로 대략 1600여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단은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부의 결정에 따라 별도 방법으로 선출도 가능하다.
선거는 선거인단이 기표소방법에 의한 투표를 진행하는데,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선거는 오는 2012년 3월 25일 치러진다.
의협회장 직선제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신상진·김재정·장동익·주수호 회장과 경만호 등 5명의 회장을 배출했다.
간선제 선거의 첫 수혜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 간선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터다.
그러나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라 선권모)은 "의협 산하 단체가 아닌 의학회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통과돼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리한 공방이 진행됐다.
1심에서는 간선제 개정안 통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간선제 개정안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의사협회 간선제 개정안 무효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사실상 간선제 복귀가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논란을 잠재운 것은 아니다. 직선제 전환을 요구하는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특히 공보의와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직선제 사수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간선제 선거 방식에 있어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의협 선거관리 구성특위안과 대의원 63인안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맞붙어 결국 절충안이 마련됐다.
어렵게 마련된 안은 당해연도를 제외한 2년간 회비납부자 30인당 1명과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준으로 대략 1600여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단은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부의 결정에 따라 별도 방법으로 선출도 가능하다.
선거는 선거인단이 기표소방법에 의한 투표를 진행하는데,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선거는 오는 2012년 3월 25일 치러진다.
의협회장 직선제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신상진·김재정·장동익·주수호 회장과 경만호 등 5명의 회장을 배출했다.
간선제 선거의 첫 수혜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