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DRG 확대·진료실명제 추진
내년도 보건의료 정책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계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와 보건의료 지속 가능을 위한 제도 선진화, 의료역량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화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선택의원제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우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 시스템 구축(7월),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확대(11년 65개소→12년 85개소) 등이 추진된다.
또한 부실 개연성이 높은 출장 검진기관과 검진비 환수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관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검진 도입과 공휴일 검진 확대, 국가 암 검진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가검진 내실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도 재차 추진된다.
의원급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진찰료 경감(30→20%)과 참여 의원의 사후 인센티브 지원(350억원) 등 선택의원제가 내년 4월 시행된다.
병원급의 경우, 전문병원의 임상 질 지표 개발과 신규 지정 등이 추진되면,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지원(7월)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중증질환 강화 등으로 재조정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원과 대형병원의 진료의뢰 내실화 및 회송체계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종별 외래 진찰료와 입원료, 중환자실 수가 재조정 등을 기능 재정립 후속조치로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확대-진료실명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급률도 절감액의 최대 50%(현 40%)로 상향 조정된다.
4월부터는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등재 의약품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같은 시기에 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 의무화 법 시행에 이어, 7월 중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을 기반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DRG)는 7월부터 병·의원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전체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전면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을 전제한 병상 수급계획 개선안(5월)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추가(급성기뇌졸중, 수술예방적항생제) 및 평가결과에 따른 종별가산율 차등적용 등이 병행된다.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비롯해 치과, 한방병원까지 확대되고,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되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진료의사 서명 의무화가 하반기 중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반약 수퍼 판매 재추진
분만시 무과실 배상 문제로 산부인과와 갈등을 보이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내년 4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의사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감정위원 위촉 그리고 배상 문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다.
복지부는 청와대가 중점을 둔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를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중심으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연계, 통합될 전망이다.
현재 암과 뇌혈관 등 본인부담률 5~10%인 산정특례와 연간 의료비 200만~400만원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및 진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해 차등화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증외상센터 설치는 내년 3월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과 함께 추진되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도 올해 3개소에서 6개로 확대된다.
◆보건의료기술 및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희귀·난치 질환 치료법 마련을 위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와 치료법 중 남용 소지가 없는 경우, 시급한 임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의료기술 인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R&D 투자의 대폭 확대(11년 149억원→12년 459억원)와 혈액·세포 등 인체자원 관리를 위한 국가인체자원중앙은행 신축(4월) 및 보건의료연구개발 5개년 종합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우수 의료연구기관 유치 등도 마련된다.
약가인하와 FTA 시대의 후속책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집중, 육성된다.
신약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1천억 미만은 7%)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약가우대와 세제·금융지원,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중동과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검진진단센터 설립과 환자 송출 협약체결 등 해외환자 유치 확대도 병행된다.
복지부 양성일 대변인은 "내년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보건의료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제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건강한 국민과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계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와 보건의료 지속 가능을 위한 제도 선진화, 의료역량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화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선택의원제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우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 시스템 구축(7월),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확대(11년 65개소→12년 85개소) 등이 추진된다.
또한 부실 개연성이 높은 출장 검진기관과 검진비 환수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관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검진 도입과 공휴일 검진 확대, 국가 암 검진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가검진 내실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도 재차 추진된다.
의원급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진찰료 경감(30→20%)과 참여 의원의 사후 인센티브 지원(350억원) 등 선택의원제가 내년 4월 시행된다.
병원급의 경우, 전문병원의 임상 질 지표 개발과 신규 지정 등이 추진되면,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지원(7월)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중증질환 강화 등으로 재조정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원과 대형병원의 진료의뢰 내실화 및 회송체계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종별 외래 진찰료와 입원료, 중환자실 수가 재조정 등을 기능 재정립 후속조치로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확대-진료실명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급률도 절감액의 최대 50%(현 40%)로 상향 조정된다.
4월부터는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등재 의약품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같은 시기에 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 의무화 법 시행에 이어, 7월 중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을 기반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DRG)는 7월부터 병·의원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전체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전면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을 전제한 병상 수급계획 개선안(5월)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추가(급성기뇌졸중, 수술예방적항생제) 및 평가결과에 따른 종별가산율 차등적용 등이 병행된다.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비롯해 치과, 한방병원까지 확대되고,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되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진료의사 서명 의무화가 하반기 중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반약 수퍼 판매 재추진
분만시 무과실 배상 문제로 산부인과와 갈등을 보이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내년 4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의사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감정위원 위촉 그리고 배상 문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다.
복지부는 청와대가 중점을 둔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를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중심으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연계, 통합될 전망이다.
현재 암과 뇌혈관 등 본인부담률 5~10%인 산정특례와 연간 의료비 200만~400만원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및 진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해 차등화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증외상센터 설치는 내년 3월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과 함께 추진되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도 올해 3개소에서 6개로 확대된다.
◆보건의료기술 및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희귀·난치 질환 치료법 마련을 위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와 치료법 중 남용 소지가 없는 경우, 시급한 임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의료기술 인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R&D 투자의 대폭 확대(11년 149억원→12년 459억원)와 혈액·세포 등 인체자원 관리를 위한 국가인체자원중앙은행 신축(4월) 및 보건의료연구개발 5개년 종합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우수 의료연구기관 유치 등도 마련된다.
약가인하와 FTA 시대의 후속책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집중, 육성된다.
신약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1천억 미만은 7%)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약가우대와 세제·금융지원,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중동과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검진진단센터 설립과 환자 송출 협약체결 등 해외환자 유치 확대도 병행된다.
복지부 양성일 대변인은 "내년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보건의료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제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건강한 국민과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