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3일 전 예약취소하면 계약금 10%만 배상

발행날짜: 2011-12-28 13:01:54
  • 공정위, 개정고시 발표…"병원-환자간 갈등 해소 기대"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기관은 수술 및 시술 예약 취소 과정에 계약금 환불 건으로 환자와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의료기관과 환자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성형수술 및 피부과 시술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건에 대해 환불 규정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예약한 환자가 수술예정일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를 배상하면 된다. 2일 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 전에는 계약금의 90%를 배상해야 한다. 또 만약 수술예정일이 지났다면 계약금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병원이 수술 예약을 취소하는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환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피부과 시술 및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한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한 이후라면 그동안의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한 이후에 추가로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피부과 병의원이 시술 예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취소시점이 치료 시작 이전이면 계약금 환불과 함께 계약금의 10%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한다.

또 취소 시점이 치료시작 이후이면 그동안의 치료비는 정산하되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플란트 시술은 시술 이후 1년 이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줘야 한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이 없어 환자와 종종 마찰을 빚어왔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공정위의 발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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