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중심 자료 요청 "결과도출 빠르게 진행"
정부가 영상수가 재평가 협의체를 구성해 수가인하 추진에 나서 주목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회의를 갖고 영상수가 재평가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등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원급과 병원급 중 100~200개 기관을 선정하고 급여 및 비급여, 자보, 산재 등 영상수가 관련 자료를 의료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지난 5월 단행한 영상수가 인하에 따른 연간 절감액은 1680억원 규모이다.
의료단체는 수가인하 최소화를 기대하는 모양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인하를 전제한 협의체 구성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는 만큼 기존과 같은 두 자리 수가인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영상수가 인하 명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구조를 마련한 만큼 수가인하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비급여를 중심으로 2010년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 절감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의료행위평가위원회와 건정심을 거칠 것"이라며 "결과 도출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음을 시사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회의를 갖고 영상수가 재평가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등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원급과 병원급 중 100~200개 기관을 선정하고 급여 및 비급여, 자보, 산재 등 영상수가 관련 자료를 의료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지난 5월 단행한 영상수가 인하에 따른 연간 절감액은 1680억원 규모이다.
의료단체는 수가인하 최소화를 기대하는 모양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인하를 전제한 협의체 구성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는 만큼 기존과 같은 두 자리 수가인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영상수가 인하 명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구조를 마련한 만큼 수가인하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비급여를 중심으로 2010년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 절감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의료행위평가위원회와 건정심을 거칠 것"이라며 "결과 도출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