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대폭인하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02 10:39:10
  • 복지부, A7 약가 재평가 폐지…퇴장방지약 등 적용 제외

올해부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가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및 약가재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인하된다.

다만, 제네릭 진입 최소 1년 동안은 오리지널 약사의 59.5% 또는 70%의 가격이 부여된다.

또한 의약품 공급회사가 3개 이하인 경우 1년 경과 후에도 최소 1년 동안의 특례 가격이 유지된다.

신규 등재 의약품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원료합성 제네릭도 68%의 약가가 부여된다.

미국 등 A7 국가에 조정평균가에 의한 약가 재평가 방식이 폐지된다.

대신,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을 준용해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별도 공고한다.

기초수액제와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희귀의약품 등은 인하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생물의약품 및 마약도 특례비율을 66.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제네릭 진입시 인하율 특례 조정.(단위: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가격비율 %)
더불어 퇴장방지의약품 중 1차 약제와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20억원 이상인 약제는 생산중단 가능성과 약제 청구액 증가율을 반영해 약가인하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내복제·외용제는 70원, 액상제 20원, 주사제 700원 등으로 저가의약품의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및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 원칙과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53.55%로 하며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