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의원제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행날짜: 2012-01-11 11:29:58
  • 2월 2일까지 의견 수렴…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도 확대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자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원제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11일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부터는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하는 '선택의원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가 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과 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2009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국민건강 증진과 일차의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