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동행하다 사고…골프접대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진실 윤곽
2010년 7월 12일 월요일.
부산 지역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제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대 교수를 골프장까지 픽업 하던 중 교통사로로 죽었다더라" "그게 사노피 직원이라고 하더라" 등의 소문 때문이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메디칼타임즈는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0년 7월 11일 오전 5시 40분 경. 사노피 영업사원 강모 씨와 부산백병원 홍모 교수는 그 시각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고, 강씨는 사망했다. 물론 강씨가 골프장 픽업 중 사망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부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강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참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수석에 있던 홍 교수는 울산 모 병원의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던 것 같다. 부산에 기록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그것도 휴일인 일요일 새벽에 길을 나선 것을 보니 말이다"라며 의심쩍어했다.
수사는 여기에서 종결됐지만 직감적으로 그 때 상황이 의대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해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사건을 접한 부산 지역 모 영업사원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당구를 쳤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남겨진 5살 배기 딸과 부인이 걱정스럽다"며 안쓰러워했다.
폭우 속에 사라진 제약사 리베이트의 진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있던 홍 교수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정확한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첫 시도는 거절당했다.
그러나 '사노피 직원 교통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기자의 취재 의도를 밝히고서야 겨우 홍 교수와 통화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인가?"
"사노피 직원 교통 사고와 관련해 몇가지 의문이 있다. 당시 어디 가던 중이었나."
"울산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일요일 새벽. 그것도 호우경보가 쏟아진 새벽에 약속을 간다는 점이 이해가 안간다. 골프장 픽업이라는 의혹이 있다."
"아니다. 단순히 개인적 친분이 있던 사이었다. 골프장 가는 길은 아니었다. 외래 환자가 많아 그만 끊겠다."
통화는 짧았다. 상대방 말투에서 불쾌감과 서둘러 끊는 듯한 느낌이 역력했다. 물론 혼자만의 오해였는지도 모른다.
이후 사노피에 전화를 했다. 회사는 담담히 이번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파악된 것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됐다. 몇 번을 통화해도 마찬가지였다.
첫 통화 이후 5시간이 넘어서야 짧은 입장을 받았다. 사노피에서 지시한 골프 접대는 없었다고 말이다. 이번 사건을 회사와 무관한 영업사원 개인적 행동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후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다.
사노피나 홍 교수 모두 "골프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 날은 개인적 일로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부인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 사건을 파헤칠 길이 없었다는 말이 맞겠다. 당시에는 유족도 나서지 않았다.
골프접대 중 사망한 제약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그 후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한 판결이 나왔다. 휴일에 제약사 직원이 의사 골프 접대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순간 이 판결이 사노피 직원 사망사건과 연관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후 그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비롯됐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유족은 당시 사건은 골프장 접대를 위해 가던 중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여러 정황과 진술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명시적으로 골프 접대 등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골프 접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강씨가 홍교수에게 국내 골프 접대 5차례, 동아의료원 권교수에게 국내외 골프 접대 각 1차례를 했다고 명시했다.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다.
또 홍 교수는 강씨의 당시 매출 중 20%를 책임졌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사고 당일 목적지는 아시아드 골프장이라고 말이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사노피의 골프 접대 은폐와 조직적인 리베이트 의혹에 관해서다. 그리고 대형 병원 교수의 윤리적 문제도 함께다.
휴일 새벽 제약사 영업사원과 권위 있는 대형병원 교수의 만남. 그리고 빗길 교통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문제와 별개로 리베이트 여부에 대한 확대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다. 사건의 본질 파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부산 지역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제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대 교수를 골프장까지 픽업 하던 중 교통사로로 죽었다더라" "그게 사노피 직원이라고 하더라" 등의 소문 때문이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메디칼타임즈는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0년 7월 11일 오전 5시 40분 경. 사노피 영업사원 강모 씨와 부산백병원 홍모 교수는 그 시각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고, 강씨는 사망했다. 물론 강씨가 골프장 픽업 중 사망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부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강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참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수석에 있던 홍 교수는 울산 모 병원의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던 것 같다. 부산에 기록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그것도 휴일인 일요일 새벽에 길을 나선 것을 보니 말이다"라며 의심쩍어했다.
수사는 여기에서 종결됐지만 직감적으로 그 때 상황이 의대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해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사건을 접한 부산 지역 모 영업사원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당구를 쳤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남겨진 5살 배기 딸과 부인이 걱정스럽다"며 안쓰러워했다.
폭우 속에 사라진 제약사 리베이트의 진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있던 홍 교수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정확한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첫 시도는 거절당했다.
그러나 '사노피 직원 교통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기자의 취재 의도를 밝히고서야 겨우 홍 교수와 통화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인가?"
"사노피 직원 교통 사고와 관련해 몇가지 의문이 있다. 당시 어디 가던 중이었나."
"울산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일요일 새벽. 그것도 호우경보가 쏟아진 새벽에 약속을 간다는 점이 이해가 안간다. 골프장 픽업이라는 의혹이 있다."
"아니다. 단순히 개인적 친분이 있던 사이었다. 골프장 가는 길은 아니었다. 외래 환자가 많아 그만 끊겠다."
통화는 짧았다. 상대방 말투에서 불쾌감과 서둘러 끊는 듯한 느낌이 역력했다. 물론 혼자만의 오해였는지도 모른다.
이후 사노피에 전화를 했다. 회사는 담담히 이번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파악된 것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됐다. 몇 번을 통화해도 마찬가지였다.
첫 통화 이후 5시간이 넘어서야 짧은 입장을 받았다. 사노피에서 지시한 골프 접대는 없었다고 말이다. 이번 사건을 회사와 무관한 영업사원 개인적 행동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후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다.
사노피나 홍 교수 모두 "골프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 날은 개인적 일로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부인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 사건을 파헤칠 길이 없었다는 말이 맞겠다. 당시에는 유족도 나서지 않았다.
골프접대 중 사망한 제약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그 후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한 판결이 나왔다. 휴일에 제약사 직원이 의사 골프 접대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순간 이 판결이 사노피 직원 사망사건과 연관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후 그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비롯됐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유족은 당시 사건은 골프장 접대를 위해 가던 중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여러 정황과 진술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명시적으로 골프 접대 등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골프 접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강씨가 홍교수에게 국내 골프 접대 5차례, 동아의료원 권교수에게 국내외 골프 접대 각 1차례를 했다고 명시했다.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다.
또 홍 교수는 강씨의 당시 매출 중 20%를 책임졌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사고 당일 목적지는 아시아드 골프장이라고 말이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사노피의 골프 접대 은폐와 조직적인 리베이트 의혹에 관해서다. 그리고 대형 병원 교수의 윤리적 문제도 함께다.
휴일 새벽 제약사 영업사원과 권위 있는 대형병원 교수의 만남. 그리고 빗길 교통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문제와 별개로 리베이트 여부에 대한 확대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다. 사건의 본질 파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