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임신 및 출산 부정적 영향"…남자 중심 문화 심각
여의사라는 직업이 임신 및 출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응답이 무려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여자의사회에 의뢰한 '여의사의 결혼과 출산육아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내 여의사 9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의사라는 직업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제도·조직문화가 여의사의 출산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으며,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심층인터뷰는 20~60대까지 연령대별 미혼, 기혼 여의사 각 1명(60대 기혼 1명, 미혼 없음)을 대상으로 했다.
또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자의사 회원 1000여 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총 535부의 설문응답을 수거했다.
통계분석 결과 결혼이 취업이나 진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2%로 집계됐다.
반면 출산이 취업이나 진급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66.6%, 육아가 그러하다는 답변은 63%였다.
또한 여의사라는 직업이 임신 및 출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무려 82.1%에 달했다.
직장 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해 본 응답자는 전체의 44%로, 출산을 반기지 않는 조직문화나 제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받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임신합병증, 유산, 불임 등에 대한 경험 여부에 39%가 있다고 응답했다.
약 3명 중 1명의 여의사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출산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무중인 병원에서 전문직무의 경우 남성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 역시 62.1%에 이르렀다.
여성가족부는 "급여를 제외한 취업, 고위 행정업무, 승진 등에 남성의사들이 유리하다는 답변이 많았다"면서 "이는 많은 여의사가 불평등한 직무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직업 및 업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1.9%였으며, 업무스트레스가 결혼생활, 출산과정, 육아 및 양육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5.6%~89%로 높았다.
직무환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복지 측면에서는 ▲육아휴직의 현실적 사용 불가능 ▲탁아시설의 부족 ▲법정 출산휴가 기간 미충족 ▲배우자 출산휴가 부족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의 미보급을 꼽았다.
양성평등 측면에서는 진급이나 승진에 있어서의 불평등, 지방대는 레지던트 채용 시 여성을 뽑지 않는 과가 존재한다는 등의 문제가 여전했다.
전체 응답자 533명 중 121명(26%)이 직장 내 출산연기 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아직도 암묵적으로 임신, 출산을 저해하는 조직관행이 남아 있었다.
출산휴가를 사용해 본 적 있는 191명 중 91명(47.7%)은 법정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1~2개월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직장의 규정 및 제도가 수련이나 재직 중 여의사의 출산 및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도 67.4%나 됐다.
여성가족부는 "현 의료법의 수련기간에 대한 규정이나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 불가 등으로 인해 조직의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를 더욱 확대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여자의사회에 의뢰한 '여의사의 결혼과 출산육아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내 여의사 9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의사라는 직업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제도·조직문화가 여의사의 출산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으며,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심층인터뷰는 20~60대까지 연령대별 미혼, 기혼 여의사 각 1명(60대 기혼 1명, 미혼 없음)을 대상으로 했다.
또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자의사 회원 1000여 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총 535부의 설문응답을 수거했다.
통계분석 결과 결혼이 취업이나 진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2%로 집계됐다.
반면 출산이 취업이나 진급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66.6%, 육아가 그러하다는 답변은 63%였다.
또한 여의사라는 직업이 임신 및 출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무려 82.1%에 달했다.
직장 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해 본 응답자는 전체의 44%로, 출산을 반기지 않는 조직문화나 제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받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임신합병증, 유산, 불임 등에 대한 경험 여부에 39%가 있다고 응답했다.
약 3명 중 1명의 여의사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출산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무중인 병원에서 전문직무의 경우 남성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 역시 62.1%에 이르렀다.
여성가족부는 "급여를 제외한 취업, 고위 행정업무, 승진 등에 남성의사들이 유리하다는 답변이 많았다"면서 "이는 많은 여의사가 불평등한 직무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직업 및 업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1.9%였으며, 업무스트레스가 결혼생활, 출산과정, 육아 및 양육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5.6%~89%로 높았다.
직무환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복지 측면에서는 ▲육아휴직의 현실적 사용 불가능 ▲탁아시설의 부족 ▲법정 출산휴가 기간 미충족 ▲배우자 출산휴가 부족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의 미보급을 꼽았다.
양성평등 측면에서는 진급이나 승진에 있어서의 불평등, 지방대는 레지던트 채용 시 여성을 뽑지 않는 과가 존재한다는 등의 문제가 여전했다.
전체 응답자 533명 중 121명(26%)이 직장 내 출산연기 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아직도 암묵적으로 임신, 출산을 저해하는 조직관행이 남아 있었다.
출산휴가를 사용해 본 적 있는 191명 중 91명(47.7%)은 법정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1~2개월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직장의 규정 및 제도가 수련이나 재직 중 여의사의 출산 및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도 67.4%나 됐다.
여성가족부는 "현 의료법의 수련기간에 대한 규정이나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 불가 등으로 인해 조직의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를 더욱 확대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