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공단 청구 모두 기각…고지의무 위반 불인정
20일 열린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국제약품 등 8개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일제히 승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국제약품(176억원), 이연제약(57억원) 등 7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과 관련된 공단의 청구액은 387억원 가량이었다.
국제약품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가 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변경방식 고지의무 위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서울지법 제12민사부도 15억원 규모의 동화약품의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도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국제약품(176억원), 이연제약(57억원) 등 7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과 관련된 공단의 청구액은 387억원 가량이었다.
국제약품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가 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변경방식 고지의무 위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서울지법 제12민사부도 15억원 규모의 동화약품의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도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