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며느리, 내년부터 장애복지 혜택 받는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29 11:27:08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공포 "일반국민과 동일 서비스"

내년부터 외국인 며느리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서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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