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공포 "일반국민과 동일 서비스"
내년부터 외국인 며느리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서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서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