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대의원도 완납안하면 투표권 박탈
이번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참여하려면 의사협회뿐 아니라 지역의사회 회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회비를 내지 않은 대의원들은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8일 운영위원회와 각 시도의사회 의장단 연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회는 지역의사회와 의사협회 회비를 모두 낸 회원에게 선거인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의협은 각 지부로 구성돼 있으며, 의협 회원 역시 지부에 소속된다"면서 "지부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회원의 권리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지역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는 이날 회의 참석한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의협 회비만 납부한 일부 회원들은 지역의사회 회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선거 참여 자격인 당해연도를 제외한 2년간 회비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라면 100만~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의원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대의원도 마찬가지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회비를 내야 한다"면서 "회원으로서 권리를 다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비를 내지 않은 대의원들은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8일 운영위원회와 각 시도의사회 의장단 연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회는 지역의사회와 의사협회 회비를 모두 낸 회원에게 선거인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의협은 각 지부로 구성돼 있으며, 의협 회원 역시 지부에 소속된다"면서 "지부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회원의 권리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각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지역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는 이날 회의 참석한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의협 회비만 납부한 일부 회원들은 지역의사회 회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선거 참여 자격인 당해연도를 제외한 2년간 회비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라면 100만~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의원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대의원도 마찬가지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회비를 내야 한다"면서 "회원으로서 권리를 다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