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개정안 발의…식품판매업자, 영업신고 대상 제외
슈퍼마켓, 연쇄점 등 식품판매업소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쉽게 할 수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매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될 경우 의원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식 판매 매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현행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판매대 등을 갖추고 영업신고와 함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손 의원은 "이런 규정 때문에 슈퍼마켓, 연쇄점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거나 제품을 비교·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다단계 방식에 의해 노인들이 재산상 손해을 입는 등 사기를 당하는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손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손 의원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식 판매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소매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될 경우 의원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식 판매 매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현행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판매대 등을 갖추고 영업신고와 함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손 의원은 "이런 규정 때문에 슈퍼마켓, 연쇄점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거나 제품을 비교·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다단계 방식에 의해 노인들이 재산상 손해을 입는 등 사기를 당하는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손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손 의원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식 판매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