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통계 분석…승인 인정 비율은 92% → 79%로 낮아져
최근 3년간 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승인 요청 건수가 107%나 급증한 반면 비급여의 인정 비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제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1건의 승인 요청 건수는 2011년 126건으로 1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승인제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해 약제 비급여 사용시 심평원에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는 제도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 8월 제도가 시행된 당해 연도에는 전체 승인 요청 건수가 16건(인정 건수 10건/불인정 5건/부분인정 1건)으로 의료기관의 승인 요청이 저조한 편이었다.
2009년부터는 승인 요청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인정 비율도 크게 상승한다.
2009년 전체 승인 요청 건수는 61건이고 이중 인정된 55건과 부분 인정된 1건을 합치면 인정 비율은 무려 91.8%에 달한다.
2010년의 전체 승인 요청 건수는 99건으로 전년도 대비 62.3% 증가했다. 이중 인정 건수는 88건, 부분 인정 2건으로 비급여 승인 인정 비율은 90.9%에 달했다.
2011년에는 총 126건의 승인 요청이 들어와 전년도 대비 요청 건수는 27.3%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요청 건수 증가의 둔화 현상과 함께 승인 인정 비율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인정 건수는 93건으로 부분 인정 건수 6건을 포함해도 승인 인정 비율은 78.6%로 떨어졌다.
특히 불인정 건수는 2010년 9건에서 2011년 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제시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1건의 승인 요청 건수는 2011년 126건으로 1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승인제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해 약제 비급여 사용시 심평원에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는 제도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 8월 제도가 시행된 당해 연도에는 전체 승인 요청 건수가 16건(인정 건수 10건/불인정 5건/부분인정 1건)으로 의료기관의 승인 요청이 저조한 편이었다.
2009년부터는 승인 요청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인정 비율도 크게 상승한다.
2009년 전체 승인 요청 건수는 61건이고 이중 인정된 55건과 부분 인정된 1건을 합치면 인정 비율은 무려 91.8%에 달한다.
2010년의 전체 승인 요청 건수는 99건으로 전년도 대비 62.3% 증가했다. 이중 인정 건수는 88건, 부분 인정 2건으로 비급여 승인 인정 비율은 90.9%에 달했다.
2011년에는 총 126건의 승인 요청이 들어와 전년도 대비 요청 건수는 27.3%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요청 건수 증가의 둔화 현상과 함께 승인 인정 비율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인정 건수는 93건으로 부분 인정 건수 6건을 포함해도 승인 인정 비율은 78.6%로 떨어졌다.
특히 불인정 건수는 2010년 9건에서 2011년 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