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부산지원, 정밀심사 대상 11개 항목 결정

발행날짜: 2012-02-06 12:23:13
  • 슬관절치환술, 입원료 등 포함…진료 개선 안되면 방문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근골격계 및 손상 질병 입원료와 슬관절치환술 등 11개 항목을 결정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부산지원은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입원료(2항목), 약제(2항목), 처치 및 수술료(4항목), 영상진단(2항목), 검사료(1항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료에서는 '근골격계 및 손상 질병 입원료'와 '소아환자 입원료'를 집중 심사한다.

약제에서는 '12품목 이상의 약제 다품목처방'과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이, 영상진단에서는 삼차원 CT와 MRI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처치 및 수술료에서는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관절경하 수술(견봉성형술, 슬관절 수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심사한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왔다.

특히 각 지원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대상 항목의 청구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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