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탈세 신고포상금 1억→10억원으로 인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06 12:06:32
  •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현금영수증 신고기한 5년 연장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와 의사,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가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 및 거래구조에 대한 실태분석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탈세제보와 은닉재산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한다.

더불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검토해 가산세 감면과 처벌 경감혜택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탈세수법의 진화 유형.
국세청은 고의적 재산은닉 행위 차단을 위해 체납 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세수관리특별대책반과 미래전략기획단,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 등 TF를 구성, 운영하는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설문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차단 등을 국세청 중점업무로 제시했다"면서 "현장 정보를 토대로 신고 후 즉시 사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추징액 3632억원 등 총 4조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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