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입법예고 방침 연기…"의료계 의견수렴 거쳐 진행"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이 잠정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인턴제 폐지 입법예고안를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15일 인턴제를 폐지하고 'NR-1+레지던트 4년'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방식을 변경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연기는 인턴제 폐지시 전공 선택과 실습과정 개편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지난주 인턴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질의서를 보내왔다"면서 "입법예고를 무기한 미룬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주 의대·의전원학생연합회(의장 안치현, 서울의대 본과 3년)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만나 인턴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인턴제 폐지 입법예고안를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15일 인턴제를 폐지하고 'NR-1+레지던트 4년'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방식을 변경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연기는 인턴제 폐지시 전공 선택과 실습과정 개편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지난주 인턴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질의서를 보내왔다"면서 "입법예고를 무기한 미룬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주 의대·의전원학생연합회(의장 안치현, 서울의대 본과 3년)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만나 인턴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