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간사단 합의…"본회의 의사일정은 미정"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 논의된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일 10시 법무부 현안보고 이후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를 열기로 여야 간사단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한다"면서 "약사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는 27일 오후 2시 4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어진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7시부터 다시 상정 안건을 심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그대로 회의 산회를 선포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다만 전체회의 이후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 18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일 10시 법무부 현안보고 이후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를 열기로 여야 간사단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한다"면서 "약사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는 27일 오후 2시 4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어진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7시부터 다시 상정 안건을 심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그대로 회의 산회를 선포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다만 전체회의 이후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 18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