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실명제 속도전…내달 개정안 입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29 13:51:56
  • 의료단체·전문가 의견수렴…고시 개정 거쳐 7월 시행 방침

정부가 처방약 청구시 의사 성명을 공개하는 진료실명제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의 정보를 기재하는 진료실명제(가칭 청구실명제)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진료실명제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청구시 가입자(의사와 약사) 정보와 요양급여 내용 등은 기재하고 있으나 진료한 의사 및 조제한 약사는 기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용 청구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책임성을 높여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일례로, 건설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및 각종 공사 작업별 실제 공사 참여자의 실명이 기재되고 있다면서 진료실명제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의사 1인이 정보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진료과 의사정보 기재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 가산시에도 추가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 기재 신설을 골자로 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시문.
복지부는 다음달 중 의사 및 약사의 성명과 면허종별, 면허번호 등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고시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진료행위와 의약품 처방에 대한 의사별 정보가 공개되는 진료실명제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복지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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