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인증제 기득권화 막아야했다"

발행날짜: 2012-03-05 06:29:11
  • 임상초음파학회 이원표 준비위원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초음파 인증제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창립 준비에 돌입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현재 초음파의학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의 학회를 설립하려는 것일까. 이원표 임상초음파학회 창립 준비위원장(개원내과의사회장‧이원표 내과의원)에게 직접 물어봤다.

이원표 임상초음파학회 창립 준비위원장
이원표 준비위원장은 초음파 인증제가 학회 창립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내과 개원의만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 늘 목말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초음파 인증제를 경계하는 이유에 대해 자칫 기득권 세력화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또한 최근 복지부가 적극 검토중인 초음파 급여화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수가 하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 준비위원장과의 일문 일답.

Q: 임상초음파학회 발기인대회에서 초음파 인증제가 학회 창립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인증제의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인가.

A: 그 얘기에 앞서 교육 및 질 강화 얘기부터 해야겠다. 학회를 설립하는데 인증제가 강한 동기부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전부터 초음파 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았다.

Q: 그런가. 발기인대회에서도 내과 전문의들이 초음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들었다. 그렇게 심각한 정도인가.

A: 그렇다. 내과 수련과정에는 3개월간 영상의학과로 파견 과정이 있다. 이때 초음파 등 영상의학과 관련 술기를 익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일각에선 영상의학과에 파견되는 3개월은 허송세월하는 기간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더 문제는 수련을 마치고 개원 시장에선 초음파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초음파 교육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가 높았다.

게다가 최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에 따르면 내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영상의학과 파견 조항이 빠졌다. 이는 즉, 내과 전공의들이 초음파 술기를 익히는 기회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Q: 다음 질문에 앞서 내과 병의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A: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제2의 청진기라고 하지 않던가. 초음파는 간 질환, 위장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알겠다. 그렇다면 초음파의학회는 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A: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방사선사가 건강검진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반 진료에선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영상의학과에선 방사선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목적에서 인증제를 도입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는 비의사만 막는 게 아니라 타 진료과 의사들의 초음파 사용까지 제한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Q: 그러나 인증제가 당장 제도상에서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닌데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A: 알고 있다. 물론 당장은 인증을 받지 않은 의사라고 제한하거나 차별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추세라는 게 작용할 수 있다. 인증제가 시간이 흘러 자리를 잡게되면 자격에 차등을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음파 급여화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우려스럽다. 급여화가 되면 수가가 낮아질 것이고 초음파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그럼 재정적인 부담을 느낀 복지부는 갑자기 기준을 제시하며 수가나 자격에 차별을 둘 수 있지 않겠나.

Q: 그래서 발기인대회 때 '상황에 따라 인증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었나. 실제로 임상초음파학회가 인증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A: 안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안하고 싶다. 그러나 한쪽에서 제도를 시행해 자격을 갖추면 기득권이 되는 게 사실이다. 과거 타 관련 학회의 인증제 사례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처음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시간이 흘러 인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 또한 회원의 권익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다만 단순히 학회의 재정적인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Q: 학회 설립 취지와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들은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초음파의학회가 있는데 굳이 또 하나의 학회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A: 일정 부분 영상의학과 의사가 몰려 있는 초음파의학회의 대의명분에 공감한다. 그러나 과거 파견 수련 과정에서 영상의학과는 신뢰를 주지 못한 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수년간 초음파를 해온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초음파 인증의 규정은 아직은 까다롭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자격기준을 강화해 장벽을 높일 수 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과의사를 위한 학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런 식이면 청진기를 사용할 때에도 인증을 받아야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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