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만원 주고 환자 유치한 투석병원 원장 덜미

안창욱
발행날짜: 2012-03-27 06:21:45
  • 수원남부경찰서 불구속 입건…공단부담금 14억여원 챙겨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매달 수십만원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투석환자들을 유치해 온 원장이 검거됐다. 경찰에 이같은 불법 의료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만성신부전환자 1인당 매달 20만~30만원의 용돈을 주고, 혈액투석환자를 끌어모은 화성의 모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10년 혈액투석환자에게 매달 수십만원을 지급해 왔다. 또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수법으로 유인해 왔다.

이 병원은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만성신부전환자 36명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없다.

이 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만여건의 혈액투석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14억여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경찰은 경기지역 혈액투석병원 5곳에 대해서도 환자 불법유인행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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