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의약품 분류 논란 재점화…산부인과 총력전

발행날짜: 2012-03-30 11:50:05
  • 공청회·공문 통해 여론 몰이…"접근성보다는 안전성 문제"

피임약에 대한 의약품 분류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산부인과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산부인과는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동시에 나아가 경구 피임약도 전문약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30일 전국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실에 응급피임약을 비치하고 즉각 투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성들의 편의성을 위해 응급 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이에 맞서는 논리를 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응급 피임약은 성관계 후 즉시 복용해야 한다"며 "심야나 주말에 환자들이 약국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에 응급피임약을 비치하면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를 복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산부인과가 없는 일부 병원 응급실에도 응급 피임약을 비치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가 갑자기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29일 산부인과의사회 주최로 개최된 피임약 공청회와 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경구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했지만 복용률이 1~2.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들이 직접 환자와 만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이미 일반약으로 전환된 경구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며 공세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피임약에 대한 의약품 분류 문제는 수년째 지속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논란의 정점은 바로 지난 20011년에 진행된 의약품 재분류 사업.

당시 대한약사회가 응급피임약을 비롯, 비만치료제, 변비약 등을 포함한 20개 성분, 479품목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의료계의 극한 반발을 샀다.

결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가 응급 피임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유지시키면서 갈등은 사그라드는 듯 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응급 피임약은 고농도의 호르몬제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한적으로 복용해야 한다"며 "환자의 편의성 문제로 바라볼 부분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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