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 추호경 원장 "내년 법 조항 손질"
"감정서 발급 등 현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미진한 부분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손질해 나가겠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 내정자(65, 변호사)는 3일 전문지 간담회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법 조항에 대한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 원장으로 추호경 변호사(사시 20회)를 내정한 바 있다
추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철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형사1부장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추호경 원장 내정자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 중 일리있는 부분이 많고, 내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 있다"면서 "시행 1년 후 평가를 통해 국회에 입법 건의해 법률을 손질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감정서 발급과 감정위원 구성의 미비점을 꼽았다.
추호경 내정자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기록 등 감정서 유출 문제는 소송으로 가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법원에 간다 해도 중재원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공신력을 얻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내정자는 "감정부에 검사(1명)가 포함된 부분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검사에게 의료기관의 아픈 부분을 알려주는 것은 자칫 소송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갈등을 보이는 분만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배(정부 7:병원 3)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추호경 내정자는 "분만시 무과실 보상을 분담하게 해 의사를 돈 문제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무과실 보상제도가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만 의료기관(860개소)과 분만건수(연간 34만건)를 감안하면 의료사고에서 3천만원 보상비용은 건당 2862원에 해당한다는 게 중재원의 설명이다.
추 내정자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나라는 스웨덴 등 일부 의료사회주의 국가 밖에 없다"면서 "분만 의료기관에서 조성한 비용을 결국 의료수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추호경 내정자는 "분만사고 중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면, 법학자들이 싫어하는 말처럼 무과실로 도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상임 감정위원 선발 등에 대한 의료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내정자는 "중재원 역할 중 감정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감정위원 5명 중 2명인 의사들이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환자도 승복하고, 난동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추호경 내정자는 "의사협회에서 비상임 감정위원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면서 "중재원은 권력기관도, 복지부 소속 기관도 아닌 독립기관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추 내정자는 끝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개선된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원장직을 수락했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중재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사의 중재 역할 등을 맡게 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 내정자(65, 변호사)는 3일 전문지 간담회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법 조항에 대한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 원장으로 추호경 변호사(사시 20회)를 내정한 바 있다
추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철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형사1부장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추호경 원장 내정자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 중 일리있는 부분이 많고, 내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 있다"면서 "시행 1년 후 평가를 통해 국회에 입법 건의해 법률을 손질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감정서 발급과 감정위원 구성의 미비점을 꼽았다.
추호경 내정자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기록 등 감정서 유출 문제는 소송으로 가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법원에 간다 해도 중재원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공신력을 얻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내정자는 "감정부에 검사(1명)가 포함된 부분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검사에게 의료기관의 아픈 부분을 알려주는 것은 자칫 소송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갈등을 보이는 분만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배(정부 7:병원 3)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추호경 내정자는 "분만시 무과실 보상을 분담하게 해 의사를 돈 문제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무과실 보상제도가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만 의료기관(860개소)과 분만건수(연간 34만건)를 감안하면 의료사고에서 3천만원 보상비용은 건당 2862원에 해당한다는 게 중재원의 설명이다.
추 내정자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나라는 스웨덴 등 일부 의료사회주의 국가 밖에 없다"면서 "분만 의료기관에서 조성한 비용을 결국 의료수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추호경 내정자는 "분만사고 중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면, 법학자들이 싫어하는 말처럼 무과실로 도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상임 감정위원 선발 등에 대한 의료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내정자는 "중재원 역할 중 감정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감정위원 5명 중 2명인 의사들이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환자도 승복하고, 난동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추호경 내정자는 "의사협회에서 비상임 감정위원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면서 "중재원은 권력기관도, 복지부 소속 기관도 아닌 독립기관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추 내정자는 끝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개선된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원장직을 수락했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중재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사의 중재 역할 등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