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주 중 해당 병원 실사…사실 확인되면 처분"
일명 '알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모 지역 성형외과 의원에서 공보의가 시술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서울 모 지역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성형외과에서 공보의가 복무규정을 어기고 진료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보의 정황상 공보의 불법 알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사실 규명을 위해 해당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실사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농특법) 제9조에는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 외에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알바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다음주 중 현지점검 형식으로 해당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실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 년에 몇 차례 공보의 알바에 대한 제보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사실이 확인되면 공보의 복무 만료일까지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고 서면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신규 배치 공보의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모 지역 성형외과 의원에서 공보의가 시술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서울 모 지역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성형외과에서 공보의가 복무규정을 어기고 진료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보의 정황상 공보의 불법 알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사실 규명을 위해 해당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실사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농특법) 제9조에는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 외에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알바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다음주 중 현지점검 형식으로 해당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실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 년에 몇 차례 공보의 알바에 대한 제보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사실이 확인되면 공보의 복무 만료일까지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고 서면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신규 배치 공보의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