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무자격자 관리방안도 채택…복지부, 19일 의결 방침
건강보험 수가 계약시한이 6월 말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사공진)는 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 시기 조정안과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안을 건정심에 재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지난 달 건정심에 상정된 의결안건으로 가입자와 공급자의 문제제기로 소위원회로 이월된 사항이다.
복지부는 이날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고 정확한 국고 지원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11월말 수가 및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올해부터 6월말로 앞당기는 기존 방안을 고수했다.
소위원들은 복지부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측은 국고지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며, 올해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음 달 집행부가 바뀌는 의료단체는 입장 표명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국고지원액을 수가인상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도 이견 속에 원안대로 채택됐다.
현재 공단에서 무자격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사후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따른 급여비용이 지난 3년간 149억원(약 46만건) 발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수진자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는 공단 수진자 자격 확인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환자와의 민원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 결정시기와 무자격자 급여비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강했다"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한 만큼 향후 건정심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사공진)는 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 시기 조정안과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안을 건정심에 재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지난 달 건정심에 상정된 의결안건으로 가입자와 공급자의 문제제기로 소위원회로 이월된 사항이다.
복지부는 이날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고 정확한 국고 지원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11월말 수가 및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올해부터 6월말로 앞당기는 기존 방안을 고수했다.
소위원들은 복지부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측은 국고지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며, 올해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음 달 집행부가 바뀌는 의료단체는 입장 표명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국고지원액을 수가인상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도 이견 속에 원안대로 채택됐다.
현재 공단에서 무자격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사후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따른 급여비용이 지난 3년간 149억원(약 46만건) 발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수진자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는 공단 수진자 자격 확인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환자와의 민원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 결정시기와 무자격자 급여비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강했다"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한 만큼 향후 건정심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