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일도 인정…"청구프로그램 휴일가산 적용 확인 필요"
오늘(11일) 국회의원 선거날 진료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는다.
임시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휴일 가산을 적용하는 원칙이 숨겨져 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휴일가산은 행안부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 가산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나 노동절은 휴일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며 근로자의 날 역시 노동법상 '법정 휴일'이기는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개원가에서는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어서 가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노동절은 '법정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일의 경우 임시 휴일이어서 혹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휴일가산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임시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휴일 가산을 적용하는 원칙이 숨겨져 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휴일가산은 행안부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 가산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나 노동절은 휴일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며 근로자의 날 역시 노동법상 '법정 휴일'이기는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개원가에서는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어서 가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노동절은 '법정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일의 경우 임시 휴일이어서 혹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휴일가산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