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 전공의 수당, 예산 없으면 안줘도 되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2-04-21 06:30:32
  • 대전협, 복지부 일부 미지급하자 반발 "제도 이해 부족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0일 "기피과 전공의 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미봉책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마저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3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예상했던 예산보다 2억 3000만원 적게 편성되자 올해초 1년차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11~12월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각 수련병원에 고지했다.

그러자 수련보조금 지급 대상 전공의들이 대전협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해 미지급한 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국민의 건강권이 전제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선심 쓰듯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어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기피과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