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까지 내 가면서 벌을 받아야 하느냐"

안창욱
발행날짜: 2012-04-20 12:08:57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협회, 의료기관 의무 인증 제동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와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발단은 최근 노인요양병원협회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의 간담회였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간담회 이전 자체 TFT를 구성해 의료기간 인증제에 커다란 오류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인증원과의 간담회에서 문제점 보완을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얼마전 두 단체 수장이 만나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인증 신청을 의무화했다.

두 단체는 의무 인증제라는 점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는 2010년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무 인증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인증제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강제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병원의 질이 높아진다는 한쪽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인증원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으로 인증을 받는다고 병원의 참여를 독려해왔지만 복지부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인증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협회는 인증 항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인증 항목은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등 외국의 평가 항목을 참고해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대학병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문항 수만 줄여 평가하려는 것은 대학생이 풀 시험문제를 중학생에게 내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협회는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고 인증, 불인증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범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협회는 시범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범조사 예정인 12개 요양병원들은 모두 준비기간과 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2개 기관 모두 인증 시범조사 신청을 철회한 상태이며, 인증시범조사와 공청회 등이 모두 불투명한 상태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돈까지 내가면서 벌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인증 및 컨설팅 비용을 국가 예산에 반영하든지 자율 인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실질적으로 질 향상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인증원과 복지부에 요구한 상태다.

두 단체는 "의료기관 의무 인증은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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