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앞 환자 악의적 시위 철퇴 "접근 금지"

장종원
발행날짜: 2012-04-27 06:38:51
  • 이례적으로 의료기관 가처분 신청 신속 인용 "어기면 벌금"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며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환자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철퇴를 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장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 및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건은 이렇다. B씨는 A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통증이 발생했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족을 동원해 보상(1억원)을 요구하고, 1인 시위와 함께 병원을 비난하는 갖가지 현수막을 병원 인근에 게시했다.

또한 지역신문에 치료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해 병원에 타격을 입혔다.

특히 B씨는 'A병원이 환자를 병신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승합차에 부착한 뒤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A병원은 개원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환자 B씨의 행동으로 지역내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접근 및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씨의 행동으로 A병원장이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 및 병원 운영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A병원장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접근 및 방해금지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가처분 발령에도 불구하고 B씨가 금지된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B씨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을 A병원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보상 목적의 악의적인 시위에 대해 법원이 통상보다 빨리 대처했다"면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가처분은 대개 심문 절차를 밟아 한달 정도 걸린다"면서 "법원이 심문 절차를 생략하고 일주일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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