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 수수액 기준 전환에 비판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사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마저 무참히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을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발표에 문제를 삼았다.
전의총은 "유죄, 무죄 판결도 전에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발상자체가 황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어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 원칙을 깨면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갖는 권리를 의사에게만 박탈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자격정지나 영업정지는 의사에게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면서 "복지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마저 무참히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을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발표에 문제를 삼았다.
전의총은 "유죄, 무죄 판결도 전에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발상자체가 황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어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 원칙을 깨면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갖는 권리를 의사에게만 박탈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자격정지나 영업정지는 의사에게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면서 "복지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