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163억원짜리 기침약 소송

이석준
발행날짜: 2012-05-11 10:27:33
  • 잉겔하트사 "안국, 푸로스판 계약 기간 어겼다" 손배 청구

안국약품이 163억원짜리 기침약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는 10일 공시를 통해 독일 잉겔하트사가 자사를 상대로 1104만 유로(약 163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국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잉겔하트사의 진해거담제 '푸로스판' 국내 판매 계약을 맺고, 작년 9월까지 이 약을 팔았다. 계약 종료는 양사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잉겔하트사는 '푸로스판' 계약 기간이 오는 2016년 5월까지 유효하다며 16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배상 청구는 아예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잘라말했다.

그리고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푸로스판'은 작년초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됐다. 때문에 한때 400억원이 넘게 팔리던 매출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푸로스판' 국내 판매권은 현재 광동제약으로 넘어간 상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