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본성과 일반성 갖춘 조사 부족했다"
#i1#동아제약에 이어 한국휴텍스제약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1일 원고인 한국휴텍스제약의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는 강력한 제제수단인 만큼 표본성과 일반성을 갖춘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요양기관 1곳(철원 보건소)만 조사하는 등 충분한 표본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약가인하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휴텍스의 리베이트 행위를 보면 사건에 언급된 보건소 말고도 다른 지역의 적발된 보건소도 있었다. 따라서 (철원 보건소 사건으로 한정해 인하율을 적용한 것은) 표본의 일관성을 참작할 때 재량권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1일 원고인 한국휴텍스제약의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는 강력한 제제수단인 만큼 표본성과 일반성을 갖춘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요양기관 1곳(철원 보건소)만 조사하는 등 충분한 표본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약가인하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휴텍스의 리베이트 행위를 보면 사건에 언급된 보건소 말고도 다른 지역의 적발된 보건소도 있었다. 따라서 (철원 보건소 사건으로 한정해 인하율을 적용한 것은) 표본의 일관성을 참작할 때 재량권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