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이원화 평등권 위배되지 않는다"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는 31일 건강보험 직장, 지역 재정을 통합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건강보험법 제33조 2항 등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경만호 전 의협회장 등 6인은 지난 2009년 6월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된 만큼 동일한 잣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체계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 바 있다.
재판부는 "재정통합으로 인해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 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격차 감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해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어느 가입자 집단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만호, 신원형, 정국면, 송우철, 좌훈정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 김종대, 이정미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제외하고 6인의 재판관은 의견이 일치했다.
헌재는 이날 건강보험법 제33조 2항 등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경만호 전 의협회장 등 6인은 지난 2009년 6월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된 만큼 동일한 잣대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체계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 바 있다.
재판부는 "재정통합으로 인해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 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격차 감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해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어느 가입자 집단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만호, 신원형, 정국면, 송우철, 좌훈정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 김종대, 이정미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제외하고 6인의 재판관은 의견이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