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개정안 입법예고…공휴일·야간 및 분리청구 등 신설
정부가 다음달 병의원급의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을 위한 청구양식 변경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수술환자의 입원 일수를 30일로 규정했다.
즉, 7개 질병군 환자는 입원 30일까지 포괄수가 한 건 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입원진료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행위별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30일까지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비급여가 포함된 포괄수가만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은 불리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7개 질병군 진료 이외 목적으로 입원해 입원 6일을 초과해 질병군 수술을 실시한 경우 분리청구(MT034)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및 공휴일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하는 별도 코드(MS011)도 새롭게 마련했다.
더불어 포괄수가 청구시 의료의 질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기재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포괄수가제의 분리청구 코드 등 특정내역을 신설했다"면서 "심평원에서 이미 코드 변경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7월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수술환자의 입원 일수를 30일로 규정했다.
즉, 7개 질병군 환자는 입원 30일까지 포괄수가 한 건 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입원진료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행위별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30일까지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비급여가 포함된 포괄수가만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은 불리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7개 질병군 진료 이외 목적으로 입원해 입원 6일을 초과해 질병군 수술을 실시한 경우 분리청구(MT034)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및 공휴일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하는 별도 코드(MS011)도 새롭게 마련했다.
더불어 포괄수가 청구시 의료의 질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기재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포괄수가제의 분리청구 코드 등 특정내역을 신설했다"면서 "심평원에서 이미 코드 변경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7월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