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8월 청구 접수분 대상…문서 통보 후 자료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구입약가에 대한 확인 절차에 들어가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와 공급 가중평균가가 불일치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심평원이 전국 2만 1000여곳을 전산전검하는 과정에서 1만8000여 곳에 달하는 기관이 공급실적과 청구가 불일치하는 데 따른 것.
구입약가 조사는 주로 저가약으로 조제한 뒤 비싼 약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값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조사는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청구 접수분을 대상으로, 공급 가중평균가는 201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심평원은 "웹메일이나 팩스번호를 등록한 기관에 한해 팩스로 문서 통보 후 구입 약가 검증시스템에 자료를 받겠다"며 "13일부터 29일까지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와 공급 가중평균가가 불일치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심평원이 전국 2만 1000여곳을 전산전검하는 과정에서 1만8000여 곳에 달하는 기관이 공급실적과 청구가 불일치하는 데 따른 것.
구입약가 조사는 주로 저가약으로 조제한 뒤 비싼 약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값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조사는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청구 접수분을 대상으로, 공급 가중평균가는 201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심평원은 "웹메일이나 팩스번호를 등록한 기관에 한해 팩스로 문서 통보 후 구입 약가 검증시스템에 자료를 받겠다"며 "13일부터 29일까지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고 전했다.